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1.12.4 법률 제7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공무원기여금)
①공무원은 매월봉급액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고금단삭계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환미만의 단삭가 있을 때에는 그 단삭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달의 기여금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