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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무원기여금)
①공무원은 매월봉급액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고금단삭계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환미만의 단삭가 있을 때에는 그 단삭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달의 기여금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1·12·4]
①공무원은 매월봉급액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고금단삭계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환미만의 단삭가 있을 때에는 그 단삭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달의 기여금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