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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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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