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