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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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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허가의 수삭료)
①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