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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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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규모건축물의 주요구조부)
①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가 9미터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지붕을 제외한다)는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4·12·31>
②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 9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바닥, 지붕 및 계단은 제외한다)를 석조, 련와조, 콩크리트부록조, 무근콩크리트조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19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