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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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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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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허가의 수색료)
①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수색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