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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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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허가의 수수료)
①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