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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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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허가의 수삭료)
①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