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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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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설건축물)
①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1·1·16, 2002.2.4 제6655호, 2005.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0.1.28, 2001.1.16, 2002.2.4, 2005.11.8]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법589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