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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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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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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16, 2005.11.8] [[시행일 2006.5.9]]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1·16,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