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
①시장 또는 군수는 재해가 있은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의 기간 그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비상재해가 있은 구역내에 있어서는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림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