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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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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4장 내지 제7장(제30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