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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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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규모의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