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2.8 법5895, 2005.5.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