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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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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고 및 검사등)
①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이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건축주 기타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물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건축공사에 관계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