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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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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고 및 검사등)
①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건축공사에 관계가 있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7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