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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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하여 농업생산력의 유지·증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2.12.31>
1.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에 베풀어지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줄 것을 목적으로 식물에 베풀어지는 물질을 말한다.
2. "보통비료"라 함은 부산물비료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라 함은 농업·림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토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제제를 포함한다)·토양활성제 기타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중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1982.12.31>
5. "보증성분"이라 함은 비료업자가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률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비료업자"라 함은 비료를 생산(제조·배합·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비료의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 및 비료의 판매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공정규격)
①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②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③농수산부장관이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비료의 효력·경제성·보급가치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④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갱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지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⑤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외의 비료는 판매의 목적으로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1982.12.31>
제4조(수급계획)
①농수산부장관은 매년도 개시전에 당해년도의 비료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급계획은 비료의 생산·수출·수입등 수급장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갱할 수 있다.
제5조(생산 및 매도명령)
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비료의 종류·삭량·규격을 정하여 생산·판매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비료의 공급)
①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를 관리하고, 비료의 멸실·훼손·성분저하 및 하분등의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상한다.
제8조(비료가격의 결정)
①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비료를 매도할 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그 비료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에 장시일이 소요되어 비료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료가격은 비료의 생산원가 또는 수입원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료의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수출입 및 판매조절)
①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의 수입·수출 또는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제10조(매점·매석의 금지)
누구든지 폭리를 목적으로 비료를 매점하거나 매석할 수 없다.
제11조(생산업의 허가)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품목마다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소·린산·가리중 1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이하 "삼요소 화학비료"라 한다)의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2.12.31>
②상공부장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삼요소 화학비료의 생산업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의 시설기준과 기타 허가기준은 농수산부령(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을 말하며, 이하 "주무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31, 1993.3.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변갱이 있거나 휴업·폐업한 때 또는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수산부장관(제1조 단서의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령이 정하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
제12조
삭제<1982.12.31>
제13조(판매업의 등록)
①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4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와 영업의 정지등)
①주무부장관은 비료의 생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1년이상 영업을 휴업한 때
4.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5.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량에 미달되는 비료를 생산·판매한 때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②도지사는 비료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1년이상 영업을 휴업한 때
4.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비료를 판매한 때
[전문개정 1982.12.31]
제15조(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등)
①주무부장관은 비료의 원골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의 생산업허가(품목추가허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비료의 생산업허가 또는 판매업등록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6조(보증표)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보증성분량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제17조(양도 및 판매의 제한)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보증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보증성분과 다른 성분의 보통비료를 양도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비료의 성분이 변갱되어 그 보증표에 기재된 보증성분과 달라진 때에는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증표에 그 사실을 명기하여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보증표 불정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보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불정하게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성명·상표·상호·비료의 명칭·성분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표시된 비료의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이물의 혼입금지)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그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을 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허위선전등의 금지)
비료업자는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의 함유성분과 그 효력에 관하여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품질검사)
①보통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를 출하전에 검사하고 그 검사성적을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의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22조(배상책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비료의 멸실·훼손·성분저하 및 하분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액을 전액 비료계정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을 삼작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적용의 예외)
①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농업·림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생산과정의 부산물인 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2.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또는 사료용 비료는 농업용 비료와 구분될 수 있도록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반하여 농업용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감독)
주무부장관은 비료업자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장부의 비치)
비료업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비료의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장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등)
①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업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점포·창고·공장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여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이거나 그 원료임이 명백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③농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비료의 처리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비료의 폐기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위임)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 또는 매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취·압류·폐기등을 방해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판매한 자
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래를 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30조의2(벌칙)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3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1.4.13, 1982.12.31>
1. 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삭제<1982.12.31>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제32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 또는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제33조(몰수)
제28조제2호 또는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는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거나 제3자가 정을 알고 취득한 비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거래가격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부칙 <제298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882호 비료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비료공정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비료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3598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수비료의 생산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비료의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비료의 판매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