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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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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증표 불정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보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불정하게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성명·상표·상호·비료의 명칭·성분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표시된 비료의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