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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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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12.31>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판매한 자
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래를 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