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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3·31]
1. 및 2. 삭제 [99·3·31]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3·31]
1. 및 2. 삭제 [99·3·31]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