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3.31>
1. 삭제<1999.3.31>
2. 삭제<1999.3.31>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