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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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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 또는 매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