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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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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품질검사)
①보통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를 출하전에 검사하고 그 검사성적을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의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