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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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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등)
①주무부장관은 비료의 원골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의 생산업허가(품목추가허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비료의 생산업허가 또는 판매업등록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