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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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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배상책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비료의 멸실·훼손·성분저하 및 하분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액을 전액 비료계정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을 삼작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