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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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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1.4.13, 1982.12.31>
1. 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삭제<1982.12.31>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