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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전문개정 1995.12.6 법률 제5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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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2년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