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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13135호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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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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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