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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9049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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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 「지적법」 에 따른 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