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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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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해위험지구)
①시장, 군수는 해일, 고조, 출수 기타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특정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재해위험지구내에 있어서의 주거용건축물의 건축금지 기타 건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