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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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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삭제<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