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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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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0, 99·2·8 법5895, 2000·1·28] [[시행일 2000·7·1]]
②삭제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