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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전문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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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의 유지·관리상태를, 건축사 또는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의 유지· 관리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