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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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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②삭제<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