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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21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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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0, 99·2·8 법5895, 2000·1·28, 2005.11.8] [[시행일 2006.5.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