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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2.4.3 법률 제3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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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해위험구역)
①시장 또는 군수는 해일·고조·출수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2·4·3>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2·4·3>
③재해위험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