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가 법 제26조제1항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1. 대지 : 법 제30조, 법 제32조, 법 제32조의2, 법 제33조, 법 제3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0조, 법 제51조 법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 법 제38조에 적합한지 여부
4. 화재안전 : 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법 제43조 법 제44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 법 제55조 법 제57조에 적합한지 여부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