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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용도별 구조)
①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건축가능구역 기타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0·1·18>
②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 기타의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건축가능구역 기타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0·1·18>
②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 기타의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