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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8 대통령령 제10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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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구조설계의 원칙)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그 구조의 종별에 따라 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토압·수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벽은 건축물의 용도상 지장이 없는 한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사용상 지장이 되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강성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기초는 그 지반의 부등침하 또는 동해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11·12>
1.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경간8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층고6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20층이상이거나 경간30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