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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7.1 대통령령 제9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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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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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구조설계의 원칙)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그 구조의 종별에 따라 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토압·수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벽은 건축물의 용도상 지장이 없는 한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사용상 지장이 되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강성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기초는 그 지반의 부등침하 또는 동해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⑤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76·4·15>
1. 3층 이상인 목조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평방미터 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경간 8미터이상인 건축물·층고 6미터이상인 건축물 및 기타 설계자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이 장(제8절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구조상 안전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