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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9103호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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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시행일 2008.9.22]]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 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