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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9103호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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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