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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9103호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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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