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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9103호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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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구조내력 등)
①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적재하중), 적설하중(적설하중), 풍압(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