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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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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용적률)
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률(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록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2.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3.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500퍼센트이하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6.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도시계획법령 및 국토리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세분된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③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