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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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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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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용적률)
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률(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9.2.8>
1. 록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2.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3.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500퍼센트이하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6.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도시계획법령 및 국토리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세분된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③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