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83.5.21 법률 제3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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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재해구호·부랑인선도·직업보도·린보복지·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모자복지·의료보호·사회복지관운영·완라치자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로인복지법
4. 심신장애자복지법
5. 륜락행위등방지법
②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련합체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3.5.21]
제2조의2(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5.21]
제3조(사회복지위원회)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 및 군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보건사회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 및 군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3.5.21]
제3조의2(복지위원)
①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구·시에 한한다)·읍·면에 복지위원을 둔다.
②복지위원은 그 관할지역안의 령세민·아동·로인·심신장애자·요보호녀자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장태 및 가정환경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한다.
③복지위원과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의하여 둔 사회복지관계요원 및 관계행정기관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④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3.5.21]
제4조(지도훈련)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계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하거나 또는 명할 수 있다. <개정 1983.5.21>
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복지사의 자격)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지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 및 그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3.5.21]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삭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5.21]
제7조(법인의 설립인가)
①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3.5.21>
제8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별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제9조(임원)
①법인은 대표리사를 포함한 리사 5인이상과 감사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임원총삭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리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3.5.21>
④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개정 1983.5.21>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3.5.21>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인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1조(궐위임원의 선임)
①리사총삭의 3분의 1이상 궐위가 있을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림시리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83.5.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리사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3.5.21>
제12조(자산등 <개정 1983.5.21>)
①법인은 사회복지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3.5.21>
제13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은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3·5·21>
제13조의2(비용의 수납)
①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법인 또는 시설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3.5.21]
제14조(류사명칭 사용금지)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의2(비밀루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3.5.21]
제14조의3(압류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회복지관계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3.5.21]
제15조(서류의 비치)
법인은 법인설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주소·성명
3. 재산목록
4. 회의록
5.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6조(지도감독등 <개정 1983.5.21>)
①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는 법인의 업무 및 재산운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83.5.21>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법인 또는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임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삭제 <1983.5.21>
제17조(수익사업)
①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1983.5.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83.5.21>
제1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그가 행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3.5.21>
제19조(합병)
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20조(정관변갱등의 허가)
법인은 정관의 변갱과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이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개정 1983.5.21>
③지역주민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종류별 설정과 그 설치기준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3.5.21>
제23조(허가취소등)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3.5.21>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리유없이 사무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제23조의2(정비명령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이 그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른 유사한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갱 또는 그 장소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시설이 다른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3.5.21]
제24조(사회복지협의회)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되, 제1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3.5.21]
제25조(벌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3.5.21]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3.5.21>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그 수익사업을 행하는 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1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27조(벌칙)
제6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3.5.21>
제28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3.5.21>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지도·훈련에 관한 사무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5.21]
부칙 <제2191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한국사회복지련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본다.
④(동전)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6호,1983.5.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의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을 가진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의회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