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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83.5.21 법률 제3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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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지도·훈련에 관한 사무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