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6801호(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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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 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2.12.11. 법률제6771호,2002.12.18.법률제6801호] [[시행일 2003.6.12.]]
1. 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ㆍ부자복지법 [[시행일 2003.06.19.]]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 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등에 관하여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이 법에 의하여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설치방해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4·30]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4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50만원이상의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복지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자원봉사활동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3·1·1]]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30]
제12조(국가시험)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시험의 과목·응시자격등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3·1·1]]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99·4·30]
②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30]
③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④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협조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9·4·30]
제15조(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
제17조(정관)
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②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30]
제18조(임원)
①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이상과 감사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④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⑤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⑥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9·4·30]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4·30]
1.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보충)
①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4·30]
1.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23조(재산등)
①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30]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1년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25조
삭제 [99·4·30]
제26조(설립허가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5.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②법인이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잔여재산의 처리)
①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수익사업)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99·4·30]
제30조(합병)
①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99·4·30]
제31조(동일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9·4·30]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4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99·4·30]
③삭제 [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보험가입의무)
①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3·1·13]]
제34조의3(시설의 안전점검등)
①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시기, 안전점검기관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35조(시설의 장)
①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제36조(운영위원회)
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시설의 서류비치)
(시설의 서류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시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등)
①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④삭제 [99·4·30]
제39조
삭제 [99·4·30]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4·30]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4·30]
제41조(시설수용인원의 제한)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칙

제42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3조(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4·30]
제44조(비용의 징수)
①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삭제 [99·4·30]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압류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6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50조(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1조(지도·감독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30]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벌칙)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30]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과태료)
①제18조제5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4·30,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1997.8.22 제53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본다.
②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2급, 3급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3. 2003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제3조 (법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중앙협의회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준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관계법령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5인 이내의 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의한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준비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시ㆍ도협의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본다.
②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시설수용인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설과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인가취소와"를 삭제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인가 또는"을 삭제하며, 동조제1항제5호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호중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인가의 취소ㆍ"를 삭제한다.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허가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설치인가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⑤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로 하며, 동조 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⑥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개설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설치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설치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설설치를 취소하거나"를 "시설을 폐쇄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허가를"을 "시설의 폐쇄 및 허가를"로 한다.
제58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법률 제5133호 정신보건법 부칙 제3조제1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은"을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한"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기"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기"로 한다.
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인가·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취임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임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등에 의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1. 법률제6771호 (일본군위안부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부칙 [2002.12.18. (모ㆍ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②항 생략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ㆍ부자복지법